22.04.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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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22-04-25 17:18본문
22.04.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휴게시설 설치 대상
2.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등 강화
4. 석면 해체 제거업자의 인력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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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pdf (1.5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5 17:18:51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55.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5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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