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49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등)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
01적용대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 대상업종
②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③ 전기계약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ㆍ이전시
④ 설비 증설ㆍ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kw이상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구분 |
대상 업종 코드 번호 |
대상업종 |
01 |
(업종코드 : 25○○○)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
02 |
(업종코드 : 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03 |
(업종코드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4 |
(업종코드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05 |
(업종코드 : 10○○○) |
식료품제조업 |
06 |
(업종코드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07 |
(업종코드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8 |
(업종코드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09 |
(업종코드 : 24○○○) |
1차 금속 제조업 |
10 |
(업종코드 : 32○○○) |
가구제조업 |
11 |
(업종코드: 26○○○) |
전자부품 제조업 |
12 |
(업종코드: 26○○○) |
반도체 제조업 |
13 |
(업종코드: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9차)에서 정한 업중이 해당됨(공장등록증 확인)
-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 2)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5) 고온(350℃) 또는 고압(1M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③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④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⑤ 허가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
하거나 후드,덕트,공기 정화장치,송풍기 신설· 추가·변경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분진작업(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05조별표16)
02제출시기
공사착공 15일전까지 제출 (노동부 고시 2008-82호 제2조(정의)의 4항)
※ "공사 착공" 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하는 공사 시작을 말함
03위탁효과
심사시 부적정 요소 감소
ㆍ위탁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및 시간 감소 효과
ㆍ작업장 내 사전 위험요소 발굴로 인한 안전성 확보
ㆍ전문 기술·인력을 통한 세밀하고 신속한 작성
ㆍ신속한 지식과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
04위반시 법적 사항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1차 |
2차 |
3차 이상 |
어.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처.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