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전관리기술원

공정안전보고서(PSM)
홈 > 사업안내 > 공정안전보고서(PSM)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2013년 8월 6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적용됨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50조 ~ 제54조
01제출대상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01 인화성 가스 취급 : 5,000
(저장 : 200,000)
26 클로로술폰산 10,000
02 인화성 액체 취급 : 5,000
(저장 : 200,000)
27 브롬화수소 10,000
0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000 28 삼염화인 10,000
04 포스겐 500 29 염화 벤질 750,000
05 아크릴로니트릴 10,000 30 이산화염소 500
06 암모니아 10,000 31 염화 티오닐 10,000
07 염소 1,500 32 브롬 1,000
08 이산화황 10,000 33 일산화질소 10,000
09 삼산화황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000
10 이황화탄소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11 시안화수소 500 36 삼불화 붕소 1,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10,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14 황화수소 1,000 39 불소 500
15 질산암모늄 50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8 수소 5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9 산화에틸렌 1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20 포스핀 500 45 디클로로실란 1,000
21 실란(Silane)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5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20,000 48 불산(중량 10% 이상) 1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1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2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20,000
51 암모니아수
(중량 20% 이상)
50,000
02위반시 법적 사항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
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커.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300 600 1,000
터.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50 250 500
퍼.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00 250 500
허.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10 20 30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5 10 15
고.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30 150 300
하단 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5길 15 402호 (효자동3가)
Tel : 063-255-1472 | Fax : 063-255-1475 | Mail : smi8551@naver.com
사업자 등록번호 : 2878701378 | 대표 : 이 종 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Copyright ⓒ (주)안전관리기술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