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등] 제4항
위탁&기술지도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정규직, 일용직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1. 사업장 안전점검 - 안전관리 현장방문 점검
- 사업장내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 근로자 정기교육교재, 표어, 포스터 등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공
-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기법 보급
- 위험관리 모델 기법 보급
- 우수한 안전장치 및 개인 보호장구에 대한 안내
- 다양한 산재예방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안내
-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월2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7조,18조제1항) 1)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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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임기간 2월 미만 | 300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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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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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제조업.임업.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참고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09.01부터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09.01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