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전관리기술원

산업안전관리위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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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등] 제4항
위탁&기술지도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정규직, 일용직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01안전관리위탁 지원업무 내역

1. 사업장 안전점검 - 안전관리 현장방문 점검
- 사업장내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 근로자 정기교육교재, 표어, 포스터 등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공
-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기법 보급
- 위험관리 모델 기법 보급
- 우수한 안전장치 및 개인 보호장구에 대한 안내
- 다양한 산재예방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안내
-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월2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7조,18조제1항)
1)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마. 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02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제조업.임업.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참고

0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시기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09.01부터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09.01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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