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1.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2.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3조)
3.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4조~제20조)
4.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1조~제26조)
5. 부칙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ㆍ최초평가 : 사업장이 최초로 하는 위험성 평가
ㆍ수시평가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산재보험료 20% 할인 혜택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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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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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제3호 |
300 | 400 | 500 |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제3호 |
300 | 400 | 500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제3호 |
300 | 400 | 500 |
안전보건관리체제 | 업무내용(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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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행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