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직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기준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공지사항 > 공지사항

현업직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2회 작성일 22-04-25 17:24

본문

휴게공간 설치 기준


1인당 면적: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 최소 전체면적은 6확보

, 사업장 규모, 업무 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 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적정온동 유지(여름 20 ~ 28, 겨울 18 ~ 22) / 습도 50 ~ 55%유지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 전기 장판, 온돌 등)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 50dB 이하로 유지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수 있도록 하고, 100 ~200Lux 내외 권장함

마감재료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할 것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쇼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할 것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 비치할 것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 금지 /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을 실시 할 것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5길 15 402호 (효자동3가)
Tel : 063-255-1472 | Fax : 063-255-1475 | Mail : smi8551@naver.com
사업자 등록번호 : 2878701378 | 대표 : 이 종 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Copyright ⓒ (주)안전관리기술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