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23.2.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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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3-05-16 17:57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3.2.14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기관평가 결과 포함)
(2023.2.17. 일자로 기관명단 일부 오류수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3.14 일자로 일부 기관 전화번호 변경, 기관평가 등급('21년 결과기준) 등 일부수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3. 3.31 일자로 일부 기관 연락처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4.5 일자로 일부 기관 연락처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4.28 일자로 일부기관(3개 기관)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기관평가 결과 포함)
(2023.2.17. 일자로 기관명단 일부 오류수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3.14 일자로 일부 기관 전화번호 변경, 기관평가 등급('21년 결과기준) 등 일부수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3. 3.31 일자로 일부 기관 연락처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4.5 일자로 일부 기관 연락처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4.28 일자로 일부기관(3개 기관)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특수건강진단지정기관 목록_20230214기준연락처 일부수정.xls (126.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6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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