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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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3-05-16 17:57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9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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