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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조종전문교육 인터넷 과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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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20-1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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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주) 안전관리기술원입니다.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부여(지게차 조종면허 등)로 내년부터 자격을 갖춘자만이

 

지게차를 운행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내용은 3개월이상 유경험자가 2시간 인터넷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소형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전동지체가 조종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시는 분(3개월이상 유경험자이면서 2종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소지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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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지게차 조종전문 자격 교육
○ (신청방법) 교육원 인터넷 교육센터(
https://www.safetyedu.net)
☞ 인터넷 교육신청 > 코로나19(한시적교육) > “2020(자격)지게차 조종전문교육(광주.전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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