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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과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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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22-01-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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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대형마트에서 백화점까지(도.소매업),간이음식점.구내식당(학교급식실 포함), 요리전문점(음식점업)에서 활용 가능 -

‘22.1.6.(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도.소매업에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슈퍼 및 대형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가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 매우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도.소매업의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발생형태는 떨어짐과 부딪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음식점업은 한식.중식 등 다양한 음식점, 구내식당 및 제과점, 피자, 햄버거 판매점인 간이음식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이륜차에 의한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자율점검표에는 진열제품 정리 정돈 중 추락, 화물자동차 이동 중 부딪힘,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화물용 승강기 끼임 등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고 비중을 차지하는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항목 외에도 배기 후드, 식품 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항목도 들어 있다.
특히, 배기 후드 관련 점검 사항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발병과 산재 승인 등을 고려할 때 음식점업에서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도.소매업, 음식점업 자율점검표를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식품산업협회,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점검표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초의 점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업종별 자율점검표"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 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대부분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도 규모, 업종 등의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들을 선택하여 적극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을 마련했으며, 해당 누리집에는 관련 법령과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및 업종 공통 자율점검표와 업종별(폐기물 처리업, 창고.운수업, 건설업 등) 자율점검표, 보도자료 등이 게재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에서 관련되는 자료를 손쉽게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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