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직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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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22-04-25 17:24본문
휴게공간 설치 기준
○ 1인당 면적: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 최소 전체면적은 6㎡ 확보
※ 단, 사업장 규모, 업무 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 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 적정온동 유지(여름 20 ~ 28℃, 겨울 18 ~ 22℃) / 습도 50 ~ 55%유지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예: 전기 장판, 온돌 등)
○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 50dB 이하로 유지
○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수 있도록 하고, 100 ~200Lux 내외 권장함
○ 마감재료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할 것
○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 쇼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할 것
○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 비치할 것
○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 금지 /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을 실시 할 것
첨부파일
- 현업직 근로자 휴게공간 점검.hwp (58.5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5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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