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간헐적 작업과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1-07-01 09:48- 연락처
- 010-9630-5600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함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