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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전보건교육 강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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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1-07-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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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3항 참조]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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