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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용노동부 사칭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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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21-07-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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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

 

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또는 산하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고 협박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주로 고용노동부 또는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

ㅇ 사업주께서는 첨부된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피해를 입은 사업주께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우리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1. .

 

붙임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사칭 사례

ㅇ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참칭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함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ㅇ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우리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기시도 내용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임

예방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음) 참조

-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안내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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